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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세법상담기관으로 개별납세자의 구체적인 과세정보(신고이력, 납부이력, 연말정산 이력 등)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문의하신 내용을 직접 확인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곳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나 현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2019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이었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나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므로 기한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가능합니다
※ 소득자료 확인 경로안내 :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경로 안내 : 홈택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서 > 기한후 신고 작성
※ 세무서 위치, 소득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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