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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곳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