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의 접대및 중소기업등감면 에 관하여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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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6-08 13:13:39

    제목

    인적용역의 접대및 중소기업등감면 에 관하여

    startDate

    2020-05-11
    내용

     


     
     
    1. 물적시설, 인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 면세 사업자 입니다.(보험설계사) 사업자등록을 물적,인적 시설이 없는 면세사업자로등록하였습니다.

    수입은 보험회사의 원천징수 된 금액이며, 경비는 면세사업자등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접대비 한도액 및 중소기업감면등을 중소기업 기준에 한도및 공제감면을 받을 수있는지 ?

    갑설: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므로 접대비 한도는 중소기업기준과 같고, 중소기업감면도 받을 수있다.

    을설 : 중소기업이란 1. 영리를 목적으로 2. 계속성의 원칙 3. 인적,물적시설이 있어야 한다. 3가지지 조건이 해당되어야 중소기업인데, 인데 물적시설이 없는 면세 사업자는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접대비한도액은 1,200만원이고 중소기업등 감면을 받을수 없다.

    2.물적시설에 대해
    물적시설은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는 시설장치및 기계장치로 나열하고있습니다. 여기에서 차량운반구의 물적시설여부에 대한 질의

    차량운반구는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물적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적용역자도 차량운반구의 대한 경비를 손금 산입할수있다. 아니다 물적시설이므로 경비 불산입이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과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1. 을설로 판단됩니다.

    2. 차량은 물적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기계장치등의 사업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적시설 여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대한 판단기준이며, 물적시설을 갖추지 않은 인적용역 사업자가 명백하게 사업관련 목적으로 사용한 차량운반구에 대한 경비가 있다면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국세상담센터의 답변은 유권해석 권한이 없으므로 직접적인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공식적인 세법해석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정식의 민원절차에 따라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 중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선택 → 서면질의 신청을 선택하여 세법해석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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