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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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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상담의 경우,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이월과세"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의 방법에 따라 법인(일정한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은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방법을 말하며,
사업용고정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양도일을 기준으로 업무무관부동산(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은 제외합니다.
또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함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귀 질의내용 상의 타주주가 함께 출자하여도 이월과세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 , 2006.01.13.
[ 제 목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요 지 ]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시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함
[ 회 신 ]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특수관계자인 갑과 을이 연접한 각자 소유의 장소(토지, 건물)에서 개인 사업자등록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 갑과 을이 현재의 각 사업장별 사업용재산을 동시에 현물출자하여 하나의 회사를 설립(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하고자 함.
[질의사항]
위의 경우 신설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각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고 제조업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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