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도상환수수료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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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6-08 13:13:39

    제목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startDate

    2020-05-15
    내용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출을 받아 건물 매입후 임대업을 하다가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각을 한후 기존 대출상환을 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게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근로장려금과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가 급증하여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만, 부동산임대업은 자산의 보유만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자산소득으로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가 다른 사업보다 엄격하며,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임대소득에 대응하는 경비내역이 아니고 매각을 위한 지출내용이므로 필요경비 적용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관련 법령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5 , 2007.04.09









    [ 제 목 ]





    임대용부동산 매각시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산입여부.





    [ 요 지 ]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산입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붙임 기 질의회신문 (소득22601-1099, 1990.05.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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