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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6-08 13:13:39

    제목

    제출서류

    startDate

    2020-05-19
    내용

     


     
     
    공장임대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하려고합니다
    오로지 임대료만 받고 다른 사업없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장애인입니다
    인터넷 검색으로는
    각각장애인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세납부, 지역의료보험납부,
    이정도로 알고있는데..
    더 공제되는 것이 있나요??

    서류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면 세금 계산하는것을 도와주시나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과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공장임대와 관련하여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라면 실제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차감하지 않고,

    업종별로 정해진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차감하게 됩니다.

    배우자분께서 소득이 없다면 본인과 배우자분에 대한 기본공제(연 150만원)와 장애인추가공제(연 200만원)를 각각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하는 경우라면 신분증과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창구를 방문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는 해당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로 문의하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세무서의 소관부서의 연락처 및 위치는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 →지역으로 찾기 화면(http://www.nts.go.kr/about/about_03_01_17.asp)에서 주소지의 동(예: 서호) 명칭을 입력 → 좌측 상단 세무서 소개의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가 누적되어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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