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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연도 중에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 전, 후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소득의 귀속연도 다음해 5월 중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 때,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항목도 추가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 경로는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신고서]-[정기신고작성]에서 귀하의 근로소득을 불러오기 하여 소득을 합산하신 후, 누락된 공제항목의 금액을 수정입력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퇴사할 때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에 마이너스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은 퇴사할 때 회사로부터 정산받아야 할 금액이며,
귀하께서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금액을 한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고방법은 신고 화면의 "전자신고 이용방법"에 안내하고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이해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세청 유튜브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주소에 수록된 동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제누락분 경정청구 방법(종합소득세 신고)
https://www.youtube.com/watch?v=G-XsZfn6OLk
홈택스를 통한 공제누락분 종합소득세 신고
https://www.youtube.com/watch?v=3cT4Gcjma9Q
중도퇴사자 및 재취직자 연말정산
https://www.youtube.com/watch?v=LnIIPn46Z2o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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