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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과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국세청홈택스의 세법 상담으로 등록하신 문의에 대해서는 국세상담센터에서는 국세 법령과 유권해석를 근거로 일반적인 세법 상담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나 접수된 개별 정보 자료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 Step2 신고내역]에서 신고서 작성 내역을 확인하신 후에 국세청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왼쪽 화면 아래 [세금신고 삭제요청] → 삭제요청서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삭제처리를 하게 되며, 국세청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Step3 삭제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홈택스에서 작성한 신고내역이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ARS 제출건은 ARS 연결(1544-9944-2-2) 후 삭제 가능합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세법 상담이 아닌 개별적인 신고내역 및 접수 등에 대한 확인 및 처리를 할 수 없어 직접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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