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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과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1. 공동소유인 경우라도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각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으므로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서]의 정기신고서 작성을 선택해서 각각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임대차현황을 입력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홈택스의 세법 상담으로 등록하신 문의에 대해서는 국세상담센터에서는 국세 법령과 유권해석를 근거로 일반적인 세법 상담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법 상담 외의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등과 관련한 개별 정보 자료를 조회하거나 홈택스에서 작성하는 화면에 접근 권한이 없어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라며,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의 상단 [전자신고이용방법(동영상, 매뉴얼)]을 참고하시거나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요약정보, [신고요령(전자신고요령(동영상), 신고서 작성사례 ] 등을 참고하여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가 누적되어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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