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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근로장려금과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가 급증하여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2019년 인적용역사업소득자(3.3% 원천징수), 사업자 등록이 있는 자, 2곳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나 합산 신고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2020년 5월(2020.05.01~2020.06.0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입니다.
귀하는 2019년 사업자 등록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결과 종합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소득신고에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 가능합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세법상담기관으로 개별납세자의 구체적인 과세정보(신고이력, 납부이력, 연말정산 이력 등)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문의하신 내용을 직접 확인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2019년 소득내역은 홈택스 또는 주소지관할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가능합니다
※ 소득자료 확인 경로안내 :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종합소득세 신고 경로 안내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신고도움 서비스, 전자신고이용방법 참고)
※ 세무서 위치, 소득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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