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근로장려금과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가 급증하여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2019년 인적용역사업소득자(3.3% 원천징수), 사업자 등록이 있는 자, 2곳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나 합산 신고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2020년 5월(2020.05.01~2020.06.0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입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세법상담기관으로 개별납세자의 구체적인 과세정보(신고이력, 납부이력, 연말정산 이력 등)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문의하신 내용을 직접 확인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2019년 소득내역은 홈택스 또는 주소지관할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가능합니다
※ 소득자료 확인 경로안내 :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종합소득세 신고 경로 안내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신고도움 서비스, 전자신고이용방법 참고)
※ 세무서 위치, 소득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