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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아래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등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 없이 8월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따라서, 8월 안에 신고한 금액을 분할하여 카드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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