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과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관련 문의가 급증하여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1. 소득세 과세기간은 매년 1.1.~12.31. 1년 단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동일한 소득세 과세기간(연도)에 이직 등으로 인하여 2 회사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현)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1년간의 총급여액을 합산해서 소득세를 정산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2019년도에 두 학교에서 근무를 하셨다면 최종 근무지 학교에서 종전 근무지에서 학교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서 제출하신 후에 두 학교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두 학교에서 각각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료를 합산해서 1년간의 소득세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두 학교에서 각각 지급한 급여액만으로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납부할 소득세가 적지만 두 학교의 총급여액을 합산해서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국세청홈택스의 세법 상담으로 등록하신 문의에 대해서는 국세상담센터에서 국세 법령과 유권해석를 근거로 일반적인 세법 상담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어, 안타깝지만 선생님께서 신고하신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조회하거나 홈택스 신고 화면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등제출내역 ]에서 두 학교에서 각각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급여액과 결정세액, 추가로 반영하신 공제금액이
국세청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 Step2 신고내역]에서 제대로 반영되었는 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세법 상담 외에 개별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직접 도움이 되는 답변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가 폭주하여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