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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맞이하여 관련 상담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양발전소를 영위하는 사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된 질의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한 아래의 답변이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 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내 용]
중소기업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에 열거되어 있는 감면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태양발전소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해당되므로, 귀 질의내용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11., 2018.12.24>
1. 감면 업종
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4.1.21., 2019.1.15.>
2. “재생에너지”란 햇빛 ․ 물 ․ 지열 ․ 강수 ․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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