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식비 중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비과세 되는 것이나 현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급여와 함께 식대나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일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소득, 법인46013-1556 , 1997.06.11
[ 제 목 ]
건설공사현장 일용근로자의 숙식비를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 회 신 ]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날(0시부터 오후 24시까지)에 고용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급여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일급여(일당)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제공되는 숙식비는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나, 동 숙식비중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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