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식대 비과세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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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1-27 00:00:00

    제목

    일용근로자 식대 비과세

    startDate

    0000-00-00
    내용

     


     

    일용직 근로자에게 일당 100,000원 외에 식대 10,000원씩을 지급 하였습니다.

    따로 식사나 기타음식물 제공은 하지 않았습니다.

    3일 근무로 급여 300,000원 식대 30,000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위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식대 총 30,000원은 비과세 할 수 있나요?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식비 중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비과세 되는 것이나 현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급여와 함께 식대나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일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소득, 법인46013-1556 , 1997.06.11

    [ 제 목 ]

    건설공사현장 일용근로자의 숙식비를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 회 신 ]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날(0시부터 오후 24시까지)에 고용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급여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일급여(일당)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제공되는 숙식비는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나, 숙식비중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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