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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신고 및 근로장려금 신청시기로 인하여 상담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2019년도에 한군데의 근로소득만 있었던 경우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귀하가 2019년도 중에 두군데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었던 경우로 최종 근무지에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을 하지 않았던 경우이거나, 근로소득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었던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원천징수된 소득은 국세청홈텍스 >> My 홈택스(좌측상단)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 및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신고유형 등은
국세청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화면 중간 우측 파란색 화면)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 외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소득세 담당 부서인 귀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세무서의 소관부서의 연락처 및 위치는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 →지역으로 찾기 화면(http://www.nts.go.kr/about/about_03_01_17.asp)에서 주소지의 동(예, 역삼) 명칭을 입력 → 좌측 상단 세무서 소개의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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