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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부부가 소유한 주택이 2주택인 경우에는 월세수입에 대하여 임대 수입을 신고하여야 하여,
부부가 소유한 주택이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월세수입에 대하여 임대 수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주거전용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주택 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 사업과 관련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성실신고 지원]-[주택 임대 소득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아래의 주소를 링크하시어 국세상담센터에서 게시한 주택임대소득 세금과 관련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안내(2020년 5월 신고)>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b.nts.go.kr/menu/data_board/data_view.asp?tax_code=75&board_seq=8&main_seq=6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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