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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신고 및 근로장려금 신청시기로 인하여 상담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한 것으로 현재는 2014년 귀속분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2019년 귀속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2020년 6월 1일까지는 경정청구가 아닌 정기신청을 해야 하며, 신고기한(6월 1일)이 지난 이후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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