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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과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실제 임대 귀속자를 1인으로 정하여 해당 임대소득의 귀속자의 주택수로 보든, 실제 임대소득이 1인에게 귀속되지 않아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더라도
부부가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1주택, 단독 소유하는 1주택 합산하여,
부부 합산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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