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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6-08 13:13:39

    제목

    주택임대소득 관련 문의 드립니다.

    startDate

    2020-05-22
    내용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소득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ex) 부부 공동명의 주택 임대(공동사업자등록) + 남편 단독명의 거주주택 = 총 2채 보유


    위와 같은 경우에서 임대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을 위한 주택수 판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동일지분(5:5) 보유하여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3주택(아내1 + 남편2)이 되어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됩니다.

    소법 시랭령 8의2 3항4조 나목에 따르면 해당 주택에 대하여(공동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수입을 한명에게 몰아서 신고하여야만

    간주임대료 계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임대수입을 각각 신고하더라도 주택수를 2주택으로 볼 수 있을까요?

    소법령 제8조의2
    ③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다만, 제2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 하나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주택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중 1명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아 합산한다.

    나.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이 같은 경우로서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합의해 정하는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과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실제 임대 귀속자를 1인으로 정하여 해당 임대소득의 귀속자의 주택수로 보든, 실제 임대소득이 1인에게 귀속되지 않아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더라도

    부부가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1주택, 단독 소유하는 1주택  합산하여,

    부부 합산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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