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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과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2019년도에는 미혼 또는 기혼인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기준시가 9억원이하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월세 임대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므로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2020년 1월에 2주택이 된 이후에 발생한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가 폭주하여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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