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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6-08 13:13:39

    제목

    19년도에 1주택 9억미만 이었으면 월세 소득세 비과세 인가요??

    startDate

    2020-05-22
    내용

     


     
     
    19년도 월세임대가 있습니다.
    20년도 1월에 2주택이 되었는데
    이경우 20년5월에 납부하는 월세 주택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과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2019년도에는 미혼 또는 기혼인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기준시가 9억원이하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월세 임대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므로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2020년 1월에 2주택이 된 이후에 발생한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가 폭주하여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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