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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근로장려금과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가 급증하여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질의 1)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로 추계신고만 하고 소형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자라면 감가상각비 의제 적용 대상에서 건축물은 제외합니다만,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로 추계신고 하고 소형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한다면 감가상각비 의제 적용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
주택임대수입을 나누워 일부만 분리과세 적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감가상각의의제】
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법 제70조제4항제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2.13,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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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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