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부녀자공제 점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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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6-08 13:13:39

    제목

    오류-부녀자공제 점검

    startDate

    2020-05-26
    내용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중인데요.
    내용검증 오류내역에 (소득공제명세서 부녀자공제 오류)라고 뜹니다.
    집으로 온 우편물에도 부녀자공제 50만원이 아예 기재되어 있던데 전자신고하니 오류라고 뜨네요.
    뭐가 잘못된건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부녀자 공제는 배우자가 있거나,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50만원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배우자 또는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을 먼저 등록한 후 본인의 정보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단,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배우자 정보 등록 시 ‘기본공제’ 항목은 미해당자에 체크해야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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