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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부녀자 공제는 배우자가 있거나,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50만원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배우자 또는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을 먼저 등록한 후 본인의 정보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단,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배우자 정보 등록 시 ‘기본공제’ 항목은 미해당자에 체크해야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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