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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6월 1일까지는 신고서가 여러 건 접수되더라도 최종 제출분만 수록이 되고, 종전 제출한 신고서는 자동 삭제됩니다만,
우선 삭제를 하시고자 한다면
국세청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왼쪽 화면 아래 [세금신고 삭제요청] → 삭제요청서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삭제처리를 하게 되며, 국세청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Step3 삭제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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