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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개인이 물적시설(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번역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상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번역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상기와 같이 번역용역제공과 함께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면세 겸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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