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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 국세상담센터는 세법상담기관으로 납세자 개별정보를 조회 및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귀하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내용에 대해 직접적인 상담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연말정산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외 타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유형의 안내문의 경우 복수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발송되는 것으로서 아래와 같이 신고안내문 및 타소득내역을 조회하여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은 공인인증서로 인터넷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또는 My NTS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에서 조회가 가능하오니 내용을 먼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가 제출한 소득의 지급명세서는 국세청홈텍스 >> My 홈택스(좌측상단)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하실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외 타소득이 존재하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개별자료 조회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문의는 해당 종합소득세 업무를 소관하는 귀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세무서의 소관부서의 연락처 및 위치는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 →지역으로 찾기 화면(http://www.nts.go.kr/about/about_04_01.asp)에서 주소지의 동(예, 역삼) 명칭을 입력 → 좌측 상단 세무서 소개의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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