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외국인 A의 지분이 50%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을 받아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고 있음 -위 A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50%)를 내국인인 B에게 양도하고, "7일 이내"에 B가 다시 외국인인 C에게 주식 전부(50%)를 양도함 -사업내용에 대한 변동은 없음 [질의] -위 사실관계와 같이 비록 중간에 내국인이 주식을 보유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영위하는 사업내용에 대한 변동 없이 7일 이내에 단순히 외국인투자가만이 변경된 경우(A->C),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0 제1항 제7호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액이 추징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6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 제4호의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를 감면 배제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조세감면결정의 효력도 유지되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7 【법인세등의 추징】 제1항 규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2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의10 제2항 제7호 규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에 양도한 후 양도받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7일 이내에 다른 외국투자가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당초 사업을 계속 이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귀 사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6항 규정 중 제외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해당과세연도아 남은 감면기간동안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① 제121조의2제2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4.1.1, 2016.12.20>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1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신고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5.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6.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