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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사례의 강아지가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사육한 애완용 개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부가, 부가46015-291,1995.02.13
국내에서 생산ㆍ사육한 애완용 개(기타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수축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 부가가치세과-3268,2008.09.25
수입된 개가 국내에서 낳은 강아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강아지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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