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매입세액공제]골프회원권을 종업원의 복리후생 목적과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골프회원권 매입세액공제 골프회원권을 종업원의 복리후생 목적과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 목적과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과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인 바,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서의 ‘지출’이란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골프회원권의 구입은 자산항목이지 접대비와 같은 비용의 지출은 아니기 때문에 자산취득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과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즉, 접대비와 관련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취지는 접대비는 이를 지출하는 상대방에게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이익을 주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자칫 그 지출이 증가할 수 있는 바, 접대비 등의 지출에 소요된 매입세액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성 경비의 하나인 접대비 등의 지출을 억제하도록 하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제조업 법인의 골프회원권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자산의 취득으로 분류하여 장부에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로지 접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 취득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접대비에 해당하고, 원고가 오로지 거래처의 접대를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이상 골프회원권의 취득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접대비로 보아야 함. -부가, 대법원2013두14887, 2013.11.28, 국승-
결론은, 골프회원권이라는 접대용 자산의취득비용은 접대비와 마찬가지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거래처 접대를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이상 취득 비용은 접대비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는것이 정당할 것입니다.
즉,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일률적으로 접대비로 볼 수는 없고, 그 골프회원권의 구입목적, 사용실태, 사용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어느 특정한 임원이나 이해관계자가 아닌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때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그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상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때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부가가치세과-1624, 2011.12.26-
취득한 골프회원권이 임직원들의 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나 체력 단련 등의 복리후생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복리후생비’로지출되는 비용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에 속해야 하는 것이며, 골프회원권은 대부분 거래처 접대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현실일 것인 바, 종업원들을 위한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한다면 모든 임직원이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골프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도 아니고 일반 평직원까지 골프회원권을 이용한다는 점을 과세관청에게 이해시키기는 실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