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양도세신고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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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6 | 조회수 1,565 | 등록일 2016-11-06 18:40:47

    시작일

    2017-02-28

    종료일

    2017-02-28

    제목

    증권거래세,양도세신고
    내용

     



    주식양도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 요약  : 분기별로 다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1월 ~  3월 주식 양도분    :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4월 ~  6월 주식 양도분    :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7월 ~  9월 주식 양도분    :  11월 30일까지 신고납부
       10월 ~ 12월 주식 양도분   :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납부


    2. 납부세액은 얼마인가요?
      : 네 양도가액(매매가액)의 1천분의 5 입니다.
      : (예시 양도가액이 1천만원인 경우, 10,000,000 x 5 /1,000 =50,000 원)


    3. 신고를 못한 경우 불이익은?
      무신고가산세 : 납부할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추가납부 하셔야 합니다.
    다만, 위 신고기간 경과후 1개월이내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위 가산세의 50%가 감면되며, 경과후 6개월이내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위 가산세의 20%를 감면 받으세요. ^^

    따라서 위 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이 지나면 감면 혜택 없다는 점 참고하세요~

    4. 신고시 제출서류는?
       : 일반적인 비상장회사 주식(이를 세법에서는 "증권거래세법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용" 이라 합니다)    
        양도서류입니다.

       (1)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  
    서식보기
       (2) 주식 양도거래 명세서 :  
    서식보기

       (3) 주식(주권) 매매계약서

    5. 관할 세무서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 네,, 주식양도이므로, 주식양도자(개인)의 집주소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위 1의 <증권거래세>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등은 위 3의 가산세와 동일하게 적용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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