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 복지를 위해 2층 건물을 짓는데 1층은 직원식당과 직원 휴게실 2층은 연구동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받는다면 전체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목적으로 나눠서 받는지 공제세액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직원 식당, 직원 휴게실, 연구동 건물은 업무용 시설로 건물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