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실신고대상자 납부기한이 8월말까지로 연기되었는데 10월말까지 분납도 가능한가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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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6-08 13:13:39

    제목

    올해 성실신고대상자 납부기한이 8월말까지로 연기되었는데 10월말까지 분납도 가능한가요?

    startDate

    2020-06-03
    내용

     


     
     
    올해 코로나로 성실신고대상자 납부기한이 8월말로 연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상일때 10월말까지 분납도 가능한지 아니면 8월말까지 전액 납부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모든 납세자(성실신고대상자 포함)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여 2020.08.31(월) 까지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이내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며 올해 분납일은 2020.11.02(월) 까지입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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