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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모든 납세자(성실신고대상자 포함)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여 2020.08.31(월) 까지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이내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며 올해 분납일은 2020.11.02(월) 까지입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