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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식용에 제공되는 수입 냉동 딸기를 소분(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것)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아래 관련 법령 및 사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과실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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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실류 0810 ⑩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1 ⑪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관련 사례)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92, 2015.07.03
[ 요 지 ]
단순 세척・절단한 열대 과일을 스틱바 형태로 수입하거나 또는 컵에 담은 형태로 냉동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답변내용]
사업자가 열대과일을 단순세척, 탈각, 절단 및 냉동한 냉동스틱바(Frozen Stick bar), 플라스틱 컵(Plastic Cup) 또는 비닐백 포장(CHUNK BAG)한 상태로 수입하는 재화가 관세율표 번호 제0811호에 해당하는 냉동과실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에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수입 및 국내 판매 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망고, 파인애플, 용과(Dragon Fruit)의 생과육(100%)을 원상태 그대로 냉동 후 다음과 같이 포장하여 국내에 수입
○ 냉동스틱바(Frozen Stick bar) 타입(유형1)
ㅇ 품 명 : MANGO 또는 PINEAPPLE 또는 DRAGON FRUIT
ㅇ 거래품명 : FROZEN (MANGO 또는 PINEAPPLE 또는 DRAGON FRUIT) STICK
ㅇ 성 분 : 망고 100% 또는 파인애플 100% 또는 용과 100%
ㅇ 성 상 : 탈각 및 절단한 망고 등의 생과육을 나무스틱에 꽂아 냉동.
ㅇ 포장형태 : 소매용으로 개별포장된 물품을 지제박스에 적입 후 수입.
ㅇ 용 도 : 수입 상태 그대로 별도 가공 없이 도・소매용으로 판매
ㅇ 수입 시 관세율표 번호 : HSK 제0811.90-9000(기타의 냉동 과실)*
*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첨부 1의 1 : 품목분류2과-3353, 2015. 5. 18일) 및 기존 유사물품 결정사례(첨부 1의 2 : 분석47260-24)에 따라 수입신고.
○ 플라스틱컵(Plastic Cup) 또는 CHUNK BAG 타입(유형2)
ㅇ 품 명 : MANGO / PINEAPPLE / DRAGON FRUIT
ㅇ 거래품명 및 규격 : FROZEN (MANGO / MIX) CUP (CHUNK BAG)
ㅇ 성 분 :
① 냉동망고컵, 냉동망고 CHUNK BAG : 망고 100%
② 냉동믹스컵 : 망고 33.3%, 파파야 33.3%, 용과 33.3% (단순)혼합
ㅇ 성 상 : 탈각 및 큐브형태로 단순 절단한 망고 등의 과육을 냉동 후 플라스틱컵 또는 비닐CHUNK BAG으로 단순포장.
ㅇ 포장형태 :
① 냉동망고컵, 냉동믹스컵 : 소매용으로 개별포장된 플라스틱컵 150개를 1개 30kg 단위 지제박스에 담아 수입.
② 냉동망고 BAG : CHUNK BAG 10개를 10kg 단위 지제박스에 담아 수입
ㅇ 용 도 : 수입 상태 그대로 별도 가공 없이 도・소매용으로 판매
ㅇ 수입 시 관세율표 번호 : HSK 제0811.90-9000(기타의 냉동 과실)*
* 기존 관세청의 품목분류 결정 및 부산세관 분석실의 분석회보 내용에 따라 수입신고
2. 질의내용
○ 망고, 파인애플, 용과의 생과육을 원상태(탈각 및 절단을 거침) 그대로 냉동 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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