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청약저축으로 전환하려는데 직전년도 소득증명서(과세특례신청용)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발급을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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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신 경우 또는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로서 2020.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신 경우 2020.7월 경부터 2019년 귀속에 대한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