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인터넷 상담하기 > 세법관련 상담 코너는 국세 법령과 유권해석 사례 등에 대한 상담을 드리는 곳으로 납세자의 세무 정보 등을 조회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센터에서 확인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신 경우 연말정산 결과는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어 확인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화면 좌측 상단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거나 추가납부하는 금액은 지급명세서 상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차감징수세액" 으로 해당 항목의 금액이 (-)인 경우에는 환급받을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귀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