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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라 기본공제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연말정산시 공제 적용을 누락한 경우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제출하여 누락된 공제를 추가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당초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인터넷으로 경정청구를 전자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작성을 하신 후에 제출하실 수 있으며,
추가 적용하신 공제 관련 첨부서류(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시거나, 국세청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증빙서류 제출에서 파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실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등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ㅇ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ㅇ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당초분, 수정분)
ㅇ 소득공제관련 증빙서류(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귀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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