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19년 9월에 퇴사 했는데 지금 종합소득신고해야 하는게 맞는거죠? 순서대로 진행하다보니 부양자 추가 하는게 있는데 제가 작년에 자녀를 출산했어요 그럼 자녀 주민번호 쓰고 추가 하면 되는거죠>? 그리고 그 밑에 자녀수 쓰는게 있던데 기본 셋팅이 0으로 되어있고 그밑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있던대 제가 1명으로 늘리고 첫째에 체크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출산·입양자 항목란에 첫째에 체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