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startDate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설령 면세되는 재화를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부산물일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이 타당할 것이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면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업종 추가를 하여 과ㆍ면세 겸업 사업자임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당신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주인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