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성북동에서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주택임대사업자로서 그간 십수년간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성실히 신고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2월 부터 공가 상태가 돼서 2020년 5월 현재까지 이어 지고 있습니다. 비록 공가상태이지만 재산세,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과 수선비, 건물감가상각비 등 제반 비용이 발생하다보니 약 1억여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까지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은 연 1억 5천만원 가량이었고 2019년에는 14,000,000원 입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기본법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소기업 규모기준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경우에도 중소기업결손금 소급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지를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신고 및 근로장려금신청시기로 인하여 상담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금소급공제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제외)이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을 소급공제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질의 주택임대소득은 안타깝지만 해당이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5조의2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45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한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공제한 이월결손금에 대해서 제45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