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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과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종전 근무지인 A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표시된 급여와 상여금이 최종 근무지인 B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연말정산이 되었다면 B 회사에서 착오로 합산하여 원천세 신고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B사에 연락하셔서 B사가 직접 수정제출해야 국세청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지급명세서도 수정처리가 됩니다.
거주지 소재 관할세무서에서는 B회사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착오로 반영한 A회사의 급여를 수정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없습니다.
세법상담기관인 국세상담센터는 세법 상담 외에 개별적인 과세 자료 등에 대해서는 직접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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