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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5-20 15:42:23

    제목

    근로소득(2개 이상 근무지) 상담 문의 입니다.

    startDate

    2020-05-12
    내용

     


     
     
    2019년 1-2월 서울 소재시 A에서 근무, 2019년 3-12월 강원도 원주 소재시 B에서 근무 하였습니다.

    연말정산시 A사의 2019년 1-2월 원천징수영수증을 B사에 제출하여 한번에 실시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홈택스에서 확인해보니
    - A사에서 신청한 근로소득(2019년1-12월)
    - B사에서 신청한 근로소득(2019년1-2월)
    - B사에서 신청한 퇴직소득

    이렇게 3개의 파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또, A사에서 올린 B사의 급여와 상여금의 액수가 B사가 올린 급여와 상여금의 액수가 다릅니다.

    <<질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세금신고삭제요청서를 작성하려고 했지만, 확인해보니 급여와 상여금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어 제가 삭제를 못할 것 같습니다..
    - B사에 문의 해야 할까요?ㅠ

    - 거주지 소재에 있는 세무서를 찾아가야할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과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종전 근무지인 A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표시된 급여와 상여금이 최종 근무지인 B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연말정산이 되었다면 B 회사에서 착오로 합산하여 원천세 신고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B사에 연락하셔서 B사가 직접 수정제출해야 국세청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지급명세서도 수정처리가 됩니다.

    거주지 소재 관할세무서에서는 B회사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착오로 반영한 A회사의 급여를 수정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없습니다.

    세법상담기관인 국세상담센터는 세법 상담 외에 개별적인 과세 자료 등에 대해서는 직접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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