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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근로장려금과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가 급증하여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2019년 인적용역사업소득자(3.3% 원천징수), 사업자 등록이 있는 자, 2곳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나 합산 신고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2020년 5월(2020.05.01~2020.06.0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입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서는 국세에 관한 세법 및 관련 해석사례 등에 근거하여 세법 문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별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고객님 질의에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2019년 소득내역 확인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홈택스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가능합니다
※ 소득자료 확인 경로안내 :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종합소득세 신고 경로 안내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신고도움 서비스, 전자신고 이용방법 참고)
※ 손택스 신고안내자료 경로 안내 : 손택스 > 홈 > 종합소득세 모바일 안내문 조회(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모바일 안내를 받은 경우)
※ 세무서 위치, 소득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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