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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회사 연말정산시에 반영하지 못한 소득ㆍ세액공제자료(연말정산 간소화자료)가 있다면 2020년 5월(2020.05.01 ~ 2020.06.01)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환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19.12.31 퇴사한 회사에서 소득ㆍ세액공제자료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연말정산 완료하여 추가 반영할 자료가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세법상담기관으로 개별납세자의 구체적인 과세정보(신고이력, 납부이력, 연말정산 이력 등)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문의하신 내용을 직접 확인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신분증, 증빙자료)하여 신고가능합니다
※ 소득자료 확인 경로안내 :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종합소득세 신고 경로 안내(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 작성)
※ 세무서 위치, 소득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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