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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5-20 15:42:23

    제목

    주택청약 소득공제 관련 문의입니다.

    startDate

    2020-05-12
    내용

     


     
     
    주택청약 소득공제가 올해(20년) 2월에 적용되지 않아 5월에 수정하려고 합니다.

    무주택 확인서를 올해(20년) 5월에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 및 적용시켰는데

    5월 현재 주택청약 소득공제 부분을 수정하여 적용시켜도 될지, 안된다고 하면 내년에 적용 가능한 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귀속분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액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020년 2월 말일까지 무주택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므로 2020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시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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