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귀속분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액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020년 2월 말일까지 무주택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므로 2020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시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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