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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근로장려금과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가 급증하여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부부합산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은 비과세이므로 사업자등록 및 임대소득 신고대상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기준시가 9억원이하의 1주택자라면 비과세대상이므로 주택임대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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