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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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5-20 15:42:23

    제목

    1주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startDate

    2020-05-13
    내용

     


     
     
    안녕하세요 1주택 소유자 입니다.

    임대소득이 약 600여만원 정도 되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 이상이 아니면 과세 신고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보유주택 9억이 안되고요.)

    세무서에 문의하였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한다고 하길래 정확한 확인을 위해 상담남깁니다.

    9억 이하의 1주택 소유자로 종합소득세 임대소득 신고를 해야하는게 맞는가요?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근로장려금과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가 급증하여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부부합산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은 비과세이므로 사업자등록 및 임대소득 신고대상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기준시가 9억원이하의 1주택자라면 비과세대상이므로 주택임대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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