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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신고 및 근로장려금 신청시기로 인하여 상담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부부합산(1세대나 1가구 기준이 아님) 2주택 이상 보유를 하고, 임대를 주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임대수입은 과세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1주택이라도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이나 국외 소재 주택임대는 과세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에 대한 주택임대수입은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해당 간주임대료수입금액을 주택임대수입으로 보는 것으로
간주임대료는 소형주택을 제외한 부부합산 주택을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계산대상에 해당이 되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국세청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주택임대소득 안내를 클릭하시면 주택임대 사업소득에 대한 요약정보,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서식 및 첨부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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