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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5-20 15:42:23

    제목

    종합소득세 중 임대소득 관련 질문입니다.

    startDate

    2020-05-13
    내용

     


     
     
    1. 주택 보유 상황
    1) 아파트 2채를 보유 중. '주택1'은 재건축 진행 중으로 실물 존재하지 않고 '주택2'는 월세를 주고 있음. (연간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2) 두 주택 모두 부부공동명의(지분 50:50)
    3)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으며, 2019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완료
    2. 질문사항
    1) 재건축에 따른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인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세 의무 발생 여부
    2) 2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2로부터의 임대료 수입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신고 의무는 부부 각자(임대소득 50%씩 신고)에게 있는지 아니면 대표자 1인의 신고(임대소득 100% 신고)가 가능한지의 여부
    3) 상기 질문사항 결과에 따른 신고 및 납세 의무자가 홈텍스를 이용할 경우, '일반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주택임대분리과세신고서'만 작성해도 되는지의 여부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부부합산하여 2019년 중 일시적으로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의 2주택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도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월세등 주택임대수입이 발생하였다면 과세대상입니다.

    2. 주택 수는 부부합산하여 판단하되, 수입금액은 소유자별로 각각(부부합산하지 않음) 계산하는 것이며,

    귀하의 경우 A주택을 5:5 로 공동소유하고 계시다면 A주택 임대수입금액에 지분율만큼을 귀하의 주택임대수입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시고,

    배우자의 경우 A주택 임대수입금액에 지분율만큼을 주택임대수입으로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예를들어 5:5)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종합과세로 신고하시거나 분리과세로 신고하시거나 선택하실 수 있으므로

    홈택스 - 우측 하단의 세금종류별 서비스 - 모의계산 -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세액비교 에서 모의계산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소득만 있고 분리과세 하실 경우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신고 - 주택임대분리과세신고서 - 정기신고작성 에서 하실 수 있고,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 하실 경우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신고 -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서작성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의 신고방법에 대해서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주택임대소득안내 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파란박스 [전자신고이용방법]

    국세청(www.nts.go.kr) - 국세상담정보 - 종합소득세상담정보 -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상담 도우미' 서비스

    국세청(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 좌측의 신고요령 - 전자신고요령(동영상) 등을 참고하시고

    직접 신고서 작성이 어려우실 경우, 가까운 세무서 소득세과에 방문하셔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며,

    방문하실 세무서로 전화하셔서 지참하셔야 할 서류등을 확인하신 후에 방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통화가 어려우실 경우 신분증, 공인인증서 및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소득이나 공제자료를 준비해가시기 바랍니다.

    관할세무서 위치, 소득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집행기준 12-8의2-4 오피스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등

    ① 오피스텔을 임대함에 있어 임차인이 항상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한다.

    ② 조합원입주권은 그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이후부터 주택으로 본다.

    ③ 과세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의 2주택 소유기간 동안 발생하는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한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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