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과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공동사업자 A, B가 다른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없다면 구성원별로 각각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공동사업자 전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인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율)로 분배한 수입금액과 단독으로 소유한 주택의 임대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해서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만, 공동임대 주택의 보증금이 간주임대료 대상일때는 전체 공동사업장의 보증금에서 3억원을 차감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후에 그 계산된 간주임대료를 구성원별로 분배하고, 구성원은 분배받은 수입금액을 다른 주택임대 수입금액과 합산해서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자등록 및 과세대상에 대한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주택임대소득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가 누적되어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