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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과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분리과세 적용시 필요경비 50%, 60%와 기본공제 400만원, 200만원은 4년 임대, 8년 임대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2019.1.1.~2019.12.31.기간 중에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이 모두 되어 있었다면 4년, 8년 임대구분 없이 필요경비 60%가 적용되고,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50%가 적용됩니다.
기본공제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2019.1.1.~2019.12.31.기간 중에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이 모두 되어 있었다면 400만원, 기본공제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200만원이 적용됩니다
만일,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등록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공제금액(400만원, 200만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주택임대소득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가 누적되어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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