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문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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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5-20 15:42:23

    제목

    종합소득세 문의

    startDate

    2020-05-14
    내용

     


     
     
    제가 작년 11월 부터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설계사는 아니고 총무로 일하고 있는데요
    4대보험은 안 들어 가고 있고요
    작년 소득 확인해보니 근로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으로 확인 되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소득은 160만 으로 확인됩니다)
    1.설계사가 아닌데도 사업소득으로 잡히는게 맞는건가요?
    2.기존에는 배우자 근로소득에 인적공제로 연말정산 같이 했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건가요?
    3.앞으로는 배우자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같이 할 수 없나요?
    4.올해는 이미 배우자 근로소득에 함께 신청 했는데 문제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신고 및 근로장려금 신청시기로 인하여 상담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인 것으로 사료되오나, 구체적인 소득종류에 대해서는 귀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의 구분은 고용관계 유무, 용역제공의 계속성 등에 따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즉,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모든 급여 상여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계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문의 2)

    예,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문의 3)

    귀하가 사업소득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결과 소득금액(사업소득수입금액-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여도 됩니다.

     

    문의 4)

    종합소득세 신고결과 상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사항을 수정하여 신고를 해야 하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문제는 없습니다.

     

    그 외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소득세 담당 부서인 귀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관할세무서의 소관부서의 연락처 및 위치는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 →지역으로 찾기 화면(http://www.nts.go.kr/about/about_03_01_17.asp)에서 주소지의 동(예, 역삼) 명칭을 입력 → 좌측 상단 세무서 소개의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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