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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신고 및 근로장려금 신청시기로 인하여 상담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부부합산(1세대나 1가구 기준이 아님) 2주택 이상 보유를 하고, 임대를 주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임대수입은 과세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1주택이라도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이나 국외 소재 주택임대는 과세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에 대한 주택임대수입은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해당 간주임대료수입금액을 주택임대수입으로 보는 것으로
간주임대료는 부부합산 주택을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계산대상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부부합산 주택수가 2주택인 경우에는 월세(년세) 부분만 주택임대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문의 1)
남편인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의 2)
부인인 경우 1주택으로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대상에 해당이 되며, 상가임대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홈택스를 이용하시거나 홈텍스 신고방법이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창구를 방문하시면 직원들의 도움을 받으며 신청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홈텍스신고는 국세청홈텍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으로 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홈텍스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국세청홈텍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상단 파란색화면의 작성방법요약 및 전자신고 이용방법(동영상,메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사담센터는 세법상담기관으로 귀질의 세액계산은 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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