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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관련 가산세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사례와 같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상 매수의 오류 기재는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